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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교외양성기구의 대학지원서 자문서비스를 리유로 한 영리 금지

2022년 06월 27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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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각지 대학지원서 신청사업이 륙속 가동되였다. 교육부는 일전에 각지 각 학교는 대학지원서 신청 자문서비스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교외양성기구의 대학지원서 자문서비스를 리유로 한 영리를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학교, 교원들이 수험생들을 대신해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지원학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각 학교는 수험생들이 자주적으로 신청하고 시험기구와 학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대학지원서 자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모집 정책선전해독을 강화하고 ‘5개 1’ 지원서신청 자문서비스활동을 실시하며 전체 사생들을 상대로 한 지원서신청정책 양성을 전개하며 지원신청지도자료를 한부 제공하고 최소 한차례 온라인라이브 자문활동을 조직하며 텔레비죤 혹은 방송국을 통해 정책선전프로를 방영하며 지원서작성 조기경보정보를 발부해야 하다. 이외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지원서작성 관련 양성을 진행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지원서작성 절차와 방법을 익숙하게 료해하도록 한다. 교원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흥취와 대학 학생모집 정책요구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합리하게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지 각 학교는 지원서작성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수험생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관하여 지원서가 타인에 의해 수정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학교, 교원과 교외양성기구가 협력하여 지원서작성 자문서비스를 통해 리익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중단계 학교, 교원은 수험생들을 대신해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지원학교를 지정해서는 안되며 수험생 학부모 혹은 학생모집학교의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해서도 안된다. 각지 교육부문, 학생모집시험기구는 시장감독관리, 공안부 등 부문과 함께 본 행정구역내에서 대학지원신청 자문을 진행하는 교육자문기구, 교외양성기구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경영 불합격, 서비스 비규범, 수금이 불합리한 등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