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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학부모 귀향신고 미필로 학생 퇴학당해? 공식 응답

2022년 04월 20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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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수화(绥化)시교육국’ 락관이 찍힌 한 통보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 통보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4월 11일, 수화시직속학교 고중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외지에서 돌아온 후 요구 대로 학교에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후과를 초래했다. 학교는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요구와 학칙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처리결정을 내렸다.”

학부모의 귀향신고 미필로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다니? 해당 통보는 신속하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였다. 많은 네티즌들이 퇴학처벌은 너무 중하다고 주장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수화시 관련 부문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19일 오후, 수화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

수화시제2중학교 학생이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은 수화시교육국과 수화시제2중학교의 전염병예방통제 정책에 대한 리해에 편차가 있어 내린 부당한 결정으로서 학교에 정돈개조하고 학생의 정상수업을 회복하며 수화시교통국의 통보를 철회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명령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