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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모든 중소학교에 최소 1명의 법치부교장 배치

2022년 02월 17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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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법치부교장 임용과 관리 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법치부교장의 정치, 업무, 심신건강, 교육능력 등 면에서의 요구를 명확히 했는데 파출기관에서 조건에 근거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 파견한다.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방법>은 나이가 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에 부합되는 퇴직인원도 임용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을 열애하는 보다 많은 법치사업자들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했다.

임용기제면에서 <방법>은 교육부문이 관련 주관부문과 함께 임용계획을 제정하고 법치부교장 인원데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학교 선발채용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모든 중소학교에 최소 1명의 법치부교장을 배치해야 하는데 치벽한 지역, 농촌지역 학교와 도시의 박약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법치부교장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방법>은 임기 및 재임용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정을 하여 배치가 불균형하고 임용이 비적시적이며 류동이 빈번한 등 문제를 해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