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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직업교육법 수정초안, 직업교육학생의 승학취업 사회환경 힘써 최적화

2021년 12월 21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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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수정초안이 20일 재차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기자가 료해한 바에 의하면 수정초안은 직업교육특색을 가일층 두드러지게 했는바 직업교육학생의 승학, 취업, 사회환경을 최적화하고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에 대한 격려를 강화했다.

수정초안은 직업교육의 내포에서 '기술기능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는데 직업교육활동은 기필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덕과 기능을 함께 쌓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합작을 견지하며 시장을 지향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천을 지향하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람들을 지향하여 대상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초안은 직업학교 학생이 승학, 취업, 직업발전 등 면에서 같은 차원의 보통학교 학생과 평등한 기회를 향유한다고 제기했다. 고등직업학교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보통대학교는 마땅히 학생모집계획에서 상응한 비률을 확정하거나 단독시험을 치는 방법을 취해 직업학교 졸업생을 전문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은 기술일터인원을 모집채용, 초빙할 때 마땅히 기술기능요구를 명확히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합격, 채용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수정초안은 직업교육을 적극 전개하는 기업에 대한 지지와 인도 조치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규정을 추가해 생산교육융합형 기업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재정, 토지, 신용 등 지지를 제공하고 이런 기업이 세수혜택을 향유하도록 했다. 기업을 인도하여 일터총량에 따라 일정한 비률의 도제일터(学徒岗位)를 설립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