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2월 1일 교육부 사이트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 판공청은 <현역 의무교육 량질균형 창설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3~5년의 노력을 거쳐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일련의 의무교육 량질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현(시, 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통지는 량질균형 창설사업의 난관공략리스트를 명확히 했는바 여기에는 학교운영 자주권 확대 및 학교운영활력 격발기제 구축; 교장 교사 교류교대근무 및 교사 균형배치 촉진 실시방법 출범; 이전자녀, 류수아동, 장애아동 등 특수학생군체에 대한 교육관심 강화 제도조치 제정 등이 포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