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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기대! 교원법 곧 수정, 어떤 변화 맞이할가?

2021년 12월 01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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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법수정 앞두고 새 변화 기대

일전에 교육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수정초안) (의견수렴원고)> (이하 ‘초안’으로 략칭)을 공포하여 사회대중들을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교원법은 1993년에 제정되였는데 이미 30년여년이 지났다. 교원대오 규모, 품질, 구도에 모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전임교원 총수가 1097.89만명에서 1792.97만명으로 늘어났다. 새 시대 교육발전과 교원대오 건설수요에 립각한 새로운 교원법은 광범한 교원과 전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수정후의 새 변화들을 알아보자.

교육징계권 명확히 해

교육징계권은 최근년래 열점화제로 되였다. 법률규정이 명확히지 않아 체벌, 변상적 체벌 등과 혼돈되기 쉽고 더우기 학부모의 고도로 민감하고 과격한 행위로 인해 현실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학생행위교정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기 두려워하고 꺼려한다. 이번 수정은 ‘교육징계’를 교원의 기본권리에 포함시켰다.

중국인민대학 교육학원 원장 류복흥: “교육징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교원의 기본권리로서 일정한 정도에서 교원들이 징계를 내리기 두려워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고 또 교원의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교원들이 관리하기 꺼려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국가공직인원신분 정위 명확히 해

<초안>은 국립중소학교 교원은 국가공직인원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록 교원들의 대우는 시종 공무원을 참조해 실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상 속에서 교원은 사업편제로서 국가공무원과 다소 부동하다고 느껴진다.

“이는 하나의 중요한 진보이다.” 류흥복은 이왕의 교원법은 교원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교육직능, 당과 국가가 교원에게 부여한 교화직능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은 국립중소학교 교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교육직능 및 당과 국가가 부여한 교원의 교화직능 및 당과 국가, 인민리익을 수호하는 직능을 강화했는바 이는 사덕사풍, 사상정치소질 등 토대 우에 국립중소학교 교원들에게 제기한 새로운 높은 요구이다.

학력 진입문턱 향상

초안에 따르면 교원 최저학력 진입문턱을 유치원은 전문대학, 중소학교는 대학본과로 향상시켰다. 전에 최저학력요구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유치원은 유치원사범학교 졸업, 소학교는 중등사범학교 졸업, 초중은 전문대학 졸업, 고중은 본과 졸업. 앞 2개는 사실 모두 고중단계교육에 속한다.

대우와 보장 향상

초안은 업계종사금지를 규정했다. 례하면 성침범, 학대, 폭력상해 등 위법범죄행위와 주정(酗酒), 정신병사 혹은 정신류 약물 람용 등 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교원업계 종사를 금지했다. 또한 교원 대우와 보장 방면에서 허다한 새 규정을 출범했는바 그중 2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진일보 대학교 수입분배자주권을 착지하고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내부분배방법을 확정하고 지식가치증가를 방향으로 고등학교 업계특점에 부합되는 수입분배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대학교 교원들의 높은 인정을 받았다.

류복흥은 이는 대학교 교원들의 혁신을 격려하는 데 아주 유리하고 쌍일류 건설에 유리하며 혁신형 국가 건설에 아주 유리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교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교수와 인재육성을 진행하도록 보장했다.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교원에게 수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학교밖 집법, 당직 혹은 기타 교원직책과 무관한 사업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의 보장직책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