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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요! 법치지식 고중입시에서 차지하는 비률 증가된다!

2021년 11월 12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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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전에 <전국 교육계통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할 데 관한 제8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대중소학교 법치수업은 제대로 충분히 잘 전개하고 법치교육을 중소학교 방과후 서비스범위에 포함시키며 고중입시, 대학입시에서 법치지식내용 비률을 적당히 증가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은 헌법류 교재편찬과 수정을 추동하고 향항, 오문 청소년 헌법과 기본법 교육을 추진하며 민법전 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청소년 민법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 법치교육 규범화와 상시화를 추진하고 대중소학교 법치수업을 제대로 충분히 잘 전개하도록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안전, 마약금지, 국방, 재해 예방과 감소 및 학교폭력, 온라인사기, 인신침해와 인구유괴 방지 등 내용에 대해 일상적인 선전교육을 진행하고 법치교육을 중소학교 방과후 서비스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특수지역과 특수군체의 법률보급을 추진하고 류수아동, 이주자녀, 장애어린이 등 학생들의 법치수요에 주목해 관련 법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족지역 법률보급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구축을 추동하며 농촌, 변경지역 학교의 법률보급 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과수업 주요경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법치교육 수업표준의 제정을 추동하고 법치교육의 수업점유비률 향상을 추동해야 한다. 법치교육 학과융합강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년령특점 및 실제와 결부해 규칙, 규률, 질서, 성신, 단결협력, 충돌해결 등 법치내용을 교육수업에 융합시켜야 한다. 지방수업과 학교수업에서 단독으로 법치수업을 설치함으로써 법치지식이 고중입시와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적당하게 증가해야 한다. 고등학교 법률기초수업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교육 온라인수업 개설을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