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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외양성기구 선지불비용 전액 감독관리범위에 편입!

2021년 10월 29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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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진일보 감소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련합해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교외양성기구 선지불금액 감독관리사업 강화에 대해 포치를 진행했고 ‘환불이 어렵고’ ‘상가가 도망가는’ 등 문제를 엄격히 방지하여 인민군중들의 리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교외양성기구 공익속성, 양성비용 관리정책을 견결히 락착하고 과도한 수금과 과도한 리익추구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외양성기구는 <중소학교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원본)>을 사용하여 엄격하게 교육수금공시제도를 집행하고 선비불금액은 전부 이 기구 양성비용 전문계좌에 진입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학생을 상대로 한 양성기구는 대출 등 방식으로 비용지불을 할 수 없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선지불금액 관독관리를 전면 실시한다. 학과류와 비학과류 양성기구 선지불비용 전액은 감독관리범위에 포함되는데 그중에는 이 통지 발부 전에 이미 수취했지만 양성서비스 선지불자금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해 은행감독관리, 위험보증금의 방식을 통해 교외양성기구 선지불금액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선지불자금 은행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교외양성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은행과 위탁관리협의서를 체결하고 교육 등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불자금 위탁관리 전용계좌를 개통하여 선지불비용을 될수록 모두 감독관리해야 한다. 위탁은행은 위탁서비스 제공으로 양성기구, 학생들에게서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이외 위험보증금 방식을 채용해 교외양성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은행과 협의를 체결하고 교육 등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위험보증금 전용계좌를 개통해 규정금액의 보증금을 이체하여 양성기구 승낙과 환불의 자금보증으로 삼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