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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교육청 최신 요구! 가정방문제도 규범화

2021년 10월 28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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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교육청에서는 <중소학교 교사 가정방문업무제도를 진일보 구축,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 성 중소학교에서 제도화, 규범화, 상시화 교사 가정방문업무를 전개하고 학교와 가정의 합력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응집하여 ‘2가지 부담감소’사업의 심도 있는 실행을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출범한 가정방문업무제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중점적으로 학생의 방과후 숙제완성도, 수면시간, 휴대폰사용시간, 과외열독, 체육운동, 시험관리 등 6가지 방면의 구체적인 상황을 료해할 것을 요구했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사는 특수군체와 개별 학생을 특별히 배려하고 학기마다 적어도 한차례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기타 학생들도 매 학기 한차례의 가정방문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학생 전체를 아우르며 특수 군체와 개체를 배려하는 가정방문사업의 새로운 구도를 점차 형성해야 한다.

새 제도는 교사 가정방문 기간에 학부모에게 국가 및 성내 교육 새 정책, 교육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추세, 학교 운영리념, 학교특색 등을 주동적으로 선전하여 교육교수업무를 더 잘 개선하고 교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림성교육청은 새로 실시하는 가정방문제도는 ‘교장이 앞장서 이끌고 중층이 시범을 보이며 반주임이 주체자가 되고 강의담당교사가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가정방문활동 기록제도를 구축하여 문서기록을 작성하고 잘 비치해두어야 한다.

각 중소학교에서는 본 학교의 실제와 결부하여 가정방문업무를 학교 교육교수, 학생관리 등 사업범주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조건보장을 제공하며 가정방문 전개 상황과 효과를 교사시험평가 중점내용에 넣어 업무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각지 교육감독지도부문에서는 학교의 가정방문업무 전개 상황 및 효과를 학교감독지도검사의 주요 지표에 포함시켜 관련 요구의 전면적인 락착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방문 기간, 교사는 <새 시대 중소학교 교사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학생 및 그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루설하는 것을 엄금하며 가정방문 중에 량호한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 각 중소학교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정방문업무의 중요한 의의, 선진전형과 경험방법을 적극 선전하고 광범한 학부모들이 옳바른 가정교육관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사회 각게가 교육을 관심하고 지지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