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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가지 부담감소’ 곧 립법! 5개 방면에서 가정교육불안정서 완화→

2021년 10월 19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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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3번째 심의에 제출되는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교육불안문제에 대해 응답했는바 가정교육각도에서 규정을 내려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10월 18일, 전국인대상무위윈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일부 학부모들은 가정교육에서 일정한 불안정서가 존재한다. 이런 정서는 일부는 미성년자녀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주는 데서 나타나고 일부는 미성년자녀의 인터넷미혹 등 행위에 대해 가르침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등에서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시책하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교육각도에서 일부 규정을 내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게 된다.

첫째는 가정교육내용에서 가정교육의 특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덕에 의한 양성을 강조하여 부모가 가정교육에서 미성년자 품덕, 과학탐색정신과 혁신의식, 량호한 학습습관, 행위습관과 생활습관 양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둘째는 가정교육방법에서 학부모들이 가정교육리념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과학적인 가정교육방법을 장악하며 가정교육능력을 향상시켜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량호한 가정환경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는 학부모가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학습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넷째는 현급 이상 지역 인민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감소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경로를 원활하도록 명확히 하여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협력을 추동한다.

다섯째는 국가, 사회 각도에서 출발해 각 방면에서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데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는 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