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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고등학력평생교육 광고, 신속한 학력증서취득 보증 불허

2021년 10월 14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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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등 5개 부문은 통지를 인쇄발부해 고등학력평생교육 광고 발포, 내용, 절차 등에 대해 규범성 요구를 제출하여 법률법규 위반 광고행위 정리정돈 전개를 포치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고등학력평생교육 광고정보는 반드시 진실, 정확, 합법적이여야 하고 ‘신속한 학력증서획득’ ‘시험합격 보증’ ‘시험 불통과시 환불’ 등 교육효과에 대해 명시 혹은 암시하는 보증성 승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학시험 조학활동과 시험주최학교 학력교육의 관계 구별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되고 기술원학원, 전문기술학원, 연수학원 등 비학력 고등교육기구와 학력교육 학교의 성질 구별을 혼동시켜서도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