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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외양성기구 비영리 등록전 모집비용 수취 잠정중단해야

2021년 10월 12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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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교외양성기구 감독관리사는 최근 교외양성기구 ‘영리에서 비영리로의 전환’ 사업에 대해 포치했다고 한다. 2021년전까지 등록사업의 시간절점을 완성하고 제기한 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양성기구는 비영리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모집비용수취 행위를 잠정중단해야 한다. 비영리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양성기구를 상대로 마감날자를 설치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교육부문에서 법에 따라 운영자질을 정지하거나 혹은 운영내용을 조정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