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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첫 ‘교외양성기구 종사자 블랙리스트’구축 예정!

2021년 09월 15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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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일전에 <교외양성기구 종사자 관리방법(시행)>을 공동으로 인쇄발부하여 교외양성기구 종사자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2가지 부담감소’개혁임무 실행을 보장하게 된다고 한다.

<관리방법>은 교외양성기구 종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소학생 및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외양성을 전개하는 업무인원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도합 3가지 부동한 류형으로 나뉘는데 교직원, 교육연구인원, 기타 인원이 포함된다. 화동사범대학 질정근(郅庭瑾)은 국가가 정부 공문하달방식으로 교외양성기구 종사자의 신분역할과 대오구성을 명확하게 서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종사자의 자질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중소학교, 유치원 재직교사는 종사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관리방법>은 처음으로 교외양성기구 종사자 ‘블랙리스트’관리제도를 제기했으며 ‘학생을 차별, 모욕하고 미성년자를 학대, 상해, 체벌 또는 변칙적으로 체벌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등 11가지 행위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또 사안이 심각하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전국통일감독관리플랫폼의 ‘교외양성기구 종사자 블랙리스트’에 넣어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