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교외양성비용 정부지도가격 실행

2021년 09월 07일 13: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교외양성비용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의무교육단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과류 교외양성에서 법에 따라 정부지도가격관리를 실행하고 과학적으로 비용수취표준을 제정하며 비용수취행위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의무교육단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과류 양성기구 비용수취는 비영리성 기구의 비용수취로서 법에 따라 정부지도가격관리를 실행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수금표준과 파동폭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절차에 따라 지방정가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학과류 교외양성의 정부 권리부여는 지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제정하고 온라인 학과류 교외양성의 수금표준과 파동폭은 양성기구 학교운영 심사지역 성급 발전개혁부문에서 교육부분과 함께 제정한다. 각 지역에서 제정한 파동폭은 우로는 10%를 초과하지 않고 아래로는 제한이 없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