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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독지도문책방법> 9월 1일부터 실시, 6가지 정형 문책 받는다

2021년 09월 02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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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감독지도문책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문책방법에서는 문책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정형이 포함된다.

첫째, 당의 교육방침과 당중앙, 국무원의 교육 결책포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단호하지 않고 철저하지 않은 정형;

둘째, 교육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정형;

셋째, 교육난관공략 임무를 완성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뒤처진 정형;

넷째, 학교운영행위가 비규범적인 정형;

다섯째, 교육교수질이 하락한 정형;

여섯째, 안전문제가 비교적 많거나 교육지도를 완강히 거절한 정형.


문책방법에서는 감독지도를 받는 단위의 주관부문에서는 감독지도를 받는 단위가 정돈개조의견을 실천하도록 지도독촉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개선하지 않을 경우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는 ‘2가지 부담 경감’문제에 대해 문책방법은 요구에 따라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기준초과 교육, 사전교육, 허위홍보, 기한초과 수금 등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며 사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교원의 도덕에 심각한 실격행위가 존재하며 학생괴롭힘 등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해치거나 중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타난다면 마땅히 문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1년 ‘2가지 부담 경감’과 ‘5가지 관리’(휴대폰, 수면, 도서, 숙제, 체질관리)가 감독지도 ‘1호공정’으로 되였는데 5월부터 7월까지 각지에서는 도합 연인원 27.5만명에 달하는 책임감독지도를 조직하고 24만 8000개의 학교에서 감독지도를 전개해 기본적으로 전면 독촉지도를 실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