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신문출판총서에서는 <진일보 엄격히 관리하여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을 확실히 방지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모든 온라인게임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미성년자에게 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타 시간에는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도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온라인게임 사용자계정의 실명 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실명으로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각급 출판관리부문은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관련 조치 실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통지는 가정, 학교 등 사회 각 방면의 공동관리를 적극 인도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보호책임을 리행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