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공찬민’학교 규범 출범: 민영의무교육학교 더는 공립학교의 명의로 학생 모집 못한다

2021년 08월 26일 13:4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5일 교육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등 8개 부문에서는 일전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공립학교의 민영의무교육학교 개설 또는 개설참여(‘공찬민(公参民)’ 학교로 략칭)를 규범화할 데 대해 포치를 내림으로써 의무교육의 공익성, 공평성과 인민성을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량질의 균형적인 발전을 확보했다고 한다.

25일 공포한 <공립학교의 민영의무교육학교 개설 또는 개설참여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에서 따르면 ‘공찬민’학교는 주로 공립학교에서 단독적으로 개설한 ‘공찬민’학교, 공립학교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구에서 합작하여 개설한 ‘공찬민’학교, 공립학교와 기타 사회기구, 개인이 합작하여 개설한 ‘공찬민’학교 등 세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통지에서는 공유교육자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할 데 대하여 지적했다. 공립학교가 민영의무교육학교에 투입한 국유자산은 마땅히 국유자산 사용관리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공립학교는 브랜드보호의식을 높여 학교 명칭과 략칭을 규범적으로 사용하고 민영의무교육학교는 공립학교의 브랜드를 리용하여 홍보 혹은 기타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공립학교는 민영의무교육학교의 명의로 학생 모집과 선발 혹은 시험모집을 전개해서는 안되고 민영의무교육학교는 공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캠퍼스, 분교의 명의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되며 무학적 취학(借读), 예속(挂靠) 등 명의로 변칙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서도 안된다.

이 밖에 지방정부와 공립학교는 민영의무교육학교에 사업편제가 있는 교직원을 새롭게 추가파견해서는 안된다. 이미 파견했을 경우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순서 대로 퇴출을 인도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과도기를 설치하고 분류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발전계획사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공찬민’학교 규범화 사업의 총체적인 사로는 고품질의 교육체계 건설과 교육의 공평성과 공익성을 수호하는 데 착안하여 인민대중이 더욱 우수한 교육자원을 누리게 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키고 교육초조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