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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서면숙제 90분 초과 못해! 상해 ‘2가지 부담감소’ 실시의견 공포

2021년 08월 25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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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24일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감소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부해 2023년까지 학교 수업품질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숙제를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포치하며 학교 방과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학생수요를 만족시키고 교외양성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할 것을 제기했다.

숙제 총량과 시간을 줄이는 방면에서 상해는 숙제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숙제설계 품질을 향상시키며 숙제완성지도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제출했다. 수업, 훈련, 시험 일치를 촉진하여 소학교 1, 2학년은 가정 서면숙제를 포치하지 못하고 소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은 서면숙제 평균 완성시간이 60분 초과하지 못하며 초중 서면숙제 평균 완성시간은 9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내 방과후 서비스 전면 보급에서 실시의견은 의무교육단계 교내 방과후 서비스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보다 적지 않고 결속시간은 일반적으로 현지 정상퇴근시간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는 근무일 저녁에 자습반을 개설하는 것을 탐색하고 교원 탄성 출퇴근과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실시의견은 교외양성기구 행위를 전면 규범화할 데 관한 조치를 제출했다. 새로운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과류 교외양성기구를 더는 비준하지 않고 현재 학과류 양성기구는 이중관리를 진행하는 비영리성 기구로 다시 심사하며 통일적으로 이중관리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한다. 학과류 양성기구는 일률로 상장융자를 하지 못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학과류 양성기구에 투자, 융자를 하지 못하고 학과류 양성기구 자산을 구매할 수 없다. 외자는 학과류 양성기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또한 교외양성기구는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과 겨울, 여름방학을 점용해 학과류 양성을 조직하지 못한다. 오프라인 양성기구 양성 결속시간은 20:30보다 늦지 말아야 하고 온라인양성 결속시간은 21:00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교외양성 비용납부는 정부지도가격관리에 편입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