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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직장인 방과후 ‘아이마중 어려움’ 해결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

2021년 06월 23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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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서는 <부분 지방 의무교육 방과후 서비스 관련 혁신조치와 전형적 경험을 보급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여 제1차 23개 의무교육 방과후서비스 전형사례단위를 선발하여 확정하고 관련 혁신 조치와 전형적 경험을 보급시켰다.

교육부는 통지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방과후 서비스의 전면적 구축을 추동하고 학교 방과후 서비스 ‘마지막 1킬로’를 확실히 관통시키며 도시구역 의무교육학교의 전면적 구축과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방과후 서비스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방과후 서비스 종료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지의 보편적인 정상 퇴근시간후 30분보다 빨라서는 안되고 특수한 수요가 있는 학생에게는 시간연장 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아이를 마중하는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 서비스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방과후 서비스 내용을 풍부히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숙제를 완성하도록 지도하며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외지도를 하고 공부에 여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공간을 넓히도록 지도하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 열독, 취미소조 및 동아리활동을 전개하여 방과후 서비스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방과후 서비스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방과후 서비스 경비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정보조금, 서비스성 료금 또는 추심료(代收费) 등 방식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서비스성 료금과 추심료는 구체적으로 각 성에서 제정하고 방과후 서비스를 명목으로 함부로 비용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 교사를 위주로 하고 교외 전문인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방과후 서비스 교사자원대오를 구축하며 참여 교사와 인원들에 대한 보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