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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목! 교육부 조기경보 발부

2021년 06월 17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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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교외양성기구 위험제시를 발부했다. 학기시험이 가까워지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광범한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교외양성항목 선택, 비용지불시 특별히 아래의 몇가지 사항에 주의를 돌릴 것을 당부했다.

첫째, 가짜홍보 비용지불유도를 조심해야 한다. 부분적 양성기구는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원가에 비해 많이 낮은 가격으로 과정(课程)을 판매하고 부당한 단어사용으로 학생들의 신청을 유도하며 심지어 종래로 성사되지 않은 과정원가를 허구해낸 다음 이른바 할인가격으로 허위홍보를 진행하여 학부모들이 양성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둘째, 교묘하게 명목을 붙이고 법규를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1차적으로 3개월 혹은 60수업시간 비용지불을 해야 한다면 자세하게 판별하고 상가들의 조작에 류의해야 한다.

셋째, 술수를 부려 고액의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부분적 양성기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험전 다급한 심리를 리용해 명제연구쎈터, 명제전문가 심지어 명제인의 이름을 붙여 ‘비밀양성’, ‘내부양성’ 등을 조직하고 고액의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