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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8개 부문: 기업 내설 양성기구 ‘대학’으로 명명해서는 안돼

2021년 05월 19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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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원’ 명칭 사용의 혼란상태를 정돈하고 명칭등록사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교육부 등 8개 부문은 일전에 규범화한 <’대학’, ‘학원’ 명칭 등록사용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에서는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학, 학원 및 이런 대학, 학원이 설립한 내부기구 또는 이런 대학, 학원의 발기로 법에 의해 등록된 조직기구외에 기타 조직기구는 간판, 광고 등 대외홍보 및 기타 각종 활동에서 ‘대학’, ‘학원’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학원’ 명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의견>은 ‘대학’, ‘학원’ 명칭은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대학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심사비준하거나 등록하고 학원은 학교운영 차원, 류형, 법인 성질 등에 근거하여 중앙과 국가 관련 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대학’ 혹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독립적 법인지위를 가진 사업단위는 기구 편제사항과 관련될 경우 기구편제 관리권한과 규정절차에 따라 기구편제부문에 신청하여 심사비준받아야 한다.

‘대학’, ‘학원’ 명칭 등록과 사용에는 어떤 규범이 있는가?

<의견>은 심사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학, 학원 및 이런 대학, 학원이 발기하고 법에 따라 설립한 기타 법인기구는 기구편제, 민정, 시장감독 관리부문에 등록할 때 ‘대학>, <학원> 문구를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기타 조직기구는 등록시 <대학>, <학원>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학, 학원 및 이런 대학, 학원이 설립한 내부기구 혹은 이런 대학, 학원이 발기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 조직기구외에 기타 조직기구는 간판, 광고 등 대외홍보 및 기타 각종 활동에서 ‘대학’, ‘학원’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기업 내설 양성기구는 ‘대학’, ’학원’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교육부 발전계획사 책임자는 기업에서 설립하고 심사비준과 등록이 필요 없는 내설 양성기구는 일반적으로 기업내부를 대상으로 양성활동을 전개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기구는 ‘대학’으로 명명하여 대외홍보를 진행하고 ‘대학’간판을 걸며 심지어 대외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양성하거나 업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런 류형의 기업에 대해 <의견>은 관련 부문에서 명칭 사용행위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대학’, ‘학원’ 문구의 명칭 혹은 략칭을 사용하여 그 어떤 형식의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XX로인대학’, ‘XX사회구역학원’ 등 전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의견>은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비학력 교육양성을 전개하는 로인대학, 사회구역학원에서는 단독으로 ‘대학’, ‘학원’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XX로인대학’, ‘XX사회구역학원’ 등 전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