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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수입을 비교해 학생 차별시한 교사 공개 처벌!

2021년 04월 20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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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교육부에서는 교사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을 위반한 8차례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인터넷에서 론란이 됐던 천진시 함수고2중 교사 소모씨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차별시하고 모독한 사건 또한 이번 공개사례에 포함된다.

통보에서는 2021년 2월 소모씨가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언급하여 학부모의 소질을 질타하고 학생을 차별시하고 모독하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는 온라인상의 음성파일에서 “너의 엄마는 한달에 얼마를 버니? 내가 너를 무시한다고 탓하지 말라. 다른 학생의 엄마가 일년에 버는 돈이 너의 엄마가 50년 버는 돈보다 더 많다.” “예전에 우리 학급에 오는 학생은 학부모가 모두 간부가 아니면 집안조건이 특히 좋은 학생들이였다… 너희 부모가 얼마나 소질이 있는지 한번 반성해봐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자주 나왔다.

이날, 천진시 진남구교육국에서는 통보를 발표하여 즉시 조사팀을 설립하여 온라인상으로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 조사하며 해당 교사는 이미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보에서 소모에게 당내 엄중 경고처분을 내리고 일터등급을 하강시키며 일터에서 전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자격을 취소하고 교사자격증서를 몰수하며 교사자격제한명단에 넣어 5년내에 다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고 당내 경고처분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