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어떤 기구에서 전국교육과학계획 교육부 ‘13.5’중점과제 명의를 사칭해 교육부 관련 문건의 정신을 왜곡하고 ‘중소학생 예술소질평가 법치화’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사는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른바 ‘중소학생 예술소질평가 법치화’항목은 교육부 과제가 아니며 교육부에서는 어떤 기구나 개인이 ‘중소학생 예술소질평가 법치화’ 연구 등 업무를 전개하도록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사는 관련 기구와 인원의 사기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허위홍보를 경솔하게 믿지 말며 관련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