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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발부 예정: 학교, 교직원과 미성년 학생 련애관계 발생 예방하고 제지해야

2021년 04월 06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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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교육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성침해를 예방하는 면에서 의견청취고는 학교는 마땅히 교직원과 학생의 왕래행위준칙, 학생숙소안전관리규정, 영상감시통제관리규정 등 제도를 수립, 보완하고 예방, 보고, 처리성 성침해사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학교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교직원 및 기타 교정에 진입하는 인원이 아래와 같은 학생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1) 학생과 련애관계, 성관계를 발생하는 행위;

(2) 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

(3) 학생에게 회롱, 집적거림, 성적 암시가 포함된 언행을 하는 행위;

(4) 학생에게 색정, 음란 내용이 포함된 정보, 서적, 영화, 음성파일, 사진 혹은 기타 음란물품을 전시하고 전파하는 행위;

(5)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음란하고 색정적인 시청각, 사진과 글이 담긴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

(6) 성희롱, 성침해를 구성하는 기타 불법범죄행위.

학교는 마땅히 학생의 심신발전특점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에 대해 상시화 예방성 성침해교육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자아보호 의식과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