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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내 휴대폰 사용, 외국 중소학교들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나?

2021년 03월 05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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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의 중소학생들에게도 휴대폰중독현상이 존재하며 일정한 정도에서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잇달아 조치를 취해 중소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규범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인도하고 있다.

프랑스: 립법을 새롭게 바꿔 목적성 있게 ‘휴대폰 금지령’ 실시

2018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는 유치원, 소학교, 초중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내폰 혹은 기타 전자단말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정식 통과하고 같은 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안은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 교외활동 또는 교육 목적외 3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은 교수활동에서 휴대폰, 태플릿PC,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 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5세가 넘는 고중학생은 자원적으로 전부 혹은 일부 금지령을 집행할 수 있다. 법안은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휴대폰을 몰수할 수 있고 당일 방과후 되돌려줄 수 있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교육용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대폰 등 이동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일본: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휴대폰 학교 반입에 조건 설정

일본은 가장 일찍 ‘휴대폰 학교 반입을 금지’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일찍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지를 하달하여 원칙적으로 공립학교 중소학생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고중생은 비록 휴대폰을 휴대할 수 있지만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09년 문부과학성에서는 ‘등교거리가 비교적 먼 등 특수상황일 경우 례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충했지만 원칙상 중소학생의 휴대폰 학교 반입은 여전히 금지했다.

다년간의 실천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조건부 휴대폰 휴대를 허용할 것을 호소했다. 과외활동후 귀가가 늦어지거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부모에게 제때에 평안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이에 대해 토론했다. 2020년 8월, 문부과학성은 전국 각급 교육위원회에 통지를 하달하여 조건부적으로 스마트폰 등 인터넷 통신설비의 반입을 허용했으며 4가지 기본조건을 명확히 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는 관련 사용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는 휴대폰관리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는 유해 사이트 열람을 방지하는 윈도 방화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넷째,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에게 스마트폰의 정확한 사용방법을 가르치고 관련 위험성을 료해하게 해야 한다.

미국: 휴대폰을 잠그고 학생들이 주변의 실생활에 관심 갖게 해

2019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위치한 샌마테오고중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서서 하루의 합습을 시작할 때부터 휴대폰은 특제한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자력이 있는 장치에 의해 잠겨진다. 하학종이 울려야만 이 장치가 풀린다.

샌마테오고중의 방법은 캘리포니아주 주장 개빈 뉴섬이 체결한 하나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령은 공립학교에서 정책을 출범하고 조치를 취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기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법령은 수많은 증거들이 표명하다싶이 중소학생이 학교에서 제한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의 교수진도를 방애하고 학생의 성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