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학교운동장 사회에 무료개방? 전문가: 법률보장 부족

2021년 02월 18일 12:4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체육총국 등 부문을 적극 협조해 이미 건설한 운동장시설의 사용관리와 승격를 추진하고 현재 저장자원을 더한층 활성화하며 학교운동장과 사회 공공운동장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는 중국정부넷 ‘당신의 메모, 부와 위원회에서 응답’ 전문란의 네티즌 물음에 이렇게 응답했다.

전에 북경의 한 네티즌은 많은 중소학교 운동장은 모든 시설이 구비되여있지만 휴식시간에는 문을 닫고 있어 공공자원의 랑비를 초래했다고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운동장의 사회개방은 정책적 의거가 있지만 법률적인 의무가 아닌바 학교운동장의 사회개방을 법률적 규범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이렇게 해야만 학교운동장의 사회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이는 학교 체육시설자원의 충분한 리용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다.

교육부도 쌍방향개방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당면 학교운동장의 수업속성과 사회적 운동수요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학교운동장 시설자원이 부족하고 사용효률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학교 체육수업시간과 사회개방시간은 일정한 모순이 있다. 서비스운행과 영리성, 공익성은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책임을 구분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운동장의 학생들에 대한 무료 혹은 우대 개방강도는 진일보 확대되여야 한다.

학교운동장 사회개방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2017년 교육부는 체육총국과 함께 <학교운동장 사회개방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정부의 통일적 관리, 여러측의 참여에 따라 현지상황에 근거해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내우선, 안전중점을 둘러싸고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의 원칙을 체현해야 하며 운동장 개방학교의 기본조건과 운동장 개방시간을 명확히 제정해 합리하게 개방대상과 개방운동장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학교운동장의 사회를 향한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청소년과 인민군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체육건강수요와 운동장자원 공급부족 사이 모순을 완화시켜 전민건강사업의 번영발전을 촉진한다.

남경사범대학 사회발전학원 교수 정평원은 관련 볍률에 운동장개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법률을 통해 각측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학교 교정과 사회공공운동장의 쌍방향개방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례하면 학교 체육시설 대외개방에는 안전문제, 경비문제, 관리체제문제가 있는데 일련의 조정문제는 법률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