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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휴대폰 교정진입 어떻게 정확히 대할가?

2021년 02월 08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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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중소학생 휴대폰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중소학생은 원칙상 개인휴대폰을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꼭 필요할 경우 학부모 동의를 거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등교후 휴대폰은 학교에 제출해 통일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수업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규정이 출범되자 아이들이 휴대폰게임에 빠지지 않을가 걱정하던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두손 들어 찬성을 표했고 심지어 학부모들은 각종 전자상품 사용금지, 휴대폰 숙제포치 취소를 건의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학생과 휴대폰의 련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행동이 아니다. 2018년 <중미일한 인터넷시대 친자관계 대비 연구보고>에 의하면 중국 소학생 스마트휴대폰 보유률은 68.1%에 달해 한국의 뒤를 이었다고 한다. 2020년 프랑스 시청과 디지털매체 대중검측회사 ‘매체체량’ 통계에도 65%의 프랑스 11~14세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마트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이는 친척친구들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정보기술이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지금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의식과 능력은 미래 학습자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기본능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전자제품 사용을 규범화할가?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개 권위적 기구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장시간 휴대폰사용은 청소년 시력, 경추와 대뇌발육에 모우 상해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2018년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8개 부문은 <청소년 근시방지 종합실시방안>을 발부했고 ‘학생들이 개인휴대폰, 테블릿PC 등 전자제품을 수업에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휴대폰 금지령은 ‘디지털화’ 교정건설 혹은 정보기술수단이 교학중에서 광범한 응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유엔 유네스코는 ‘학교에서 이동학습을 광범위하게 전개’(School-wide Mobile Learning Initiatives)를 조직했고 이동기술은 교육기술의 일부분인바 이동기술의 단독 혹은 기타 교육기술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시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파하며 이로써 가지속발전 목표의 실현을 추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는 세계가 하나의 진실한 사회정감세계와 컴퓨터, 전자단말, 인공지능이 서로 융합된 세계로 독립사고를 키우고 안정된 시비관을 건립하며 개인과 집체 최저선을 지키고 디지털시대의 론리도덕을 정리하는 것은 금지령이 내려진후 진일보 사고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좋은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례하면 핀란드는 일찍 10년전에 중소학생 개인전자제품 교정진입을 금지했지만 오늘날 핀란드는 어떻게 전자제품을 교학내용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을가? 부분적 교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휴대폰과 플랫폼의 가정사용규칙을 제정했고 학생들이 수업중 전자제품 학습보도를 인도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휴대폰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휴대폰 운영상은 학생들의 인터넷침해와 디지털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방화벽 설치에 도움를 제공했고 학생들이 단말사용상황을 감독관리하며 제때에 간섭을 진행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학교 ‘휴대폰금지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바 보이는 것과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소통과 제지를 결부시킨 정보소양 교육의 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