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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학부모 교외양성기구 신청시 권익수호의식 증강해야

2021년 01월 25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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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 되면서 교외양성기구들은 고봉기에 진입했다. 이왕에 겨울방학이 지나면 부분적 교외양성기구들에서 문을 닫고 영업을 정지하는 바람에 학생들은 수업을 채 완성하지 못하고 이미 지불한 수업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권익수호의식을 증강하고 교외양성기구의 자질을 잘 살펴야 하며 정규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신청시간을 잘 통제하며 자신과 아이의 위생방호를 잘할 것을 건의했다.

강소성 태주시 해령구정부 교육감독실 부주임 왕함자는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어문, 수학, 영어 등 학과류 양성을 진행하는 기구는 반드시 운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예술, 체육, 과학기술, 학술연구 등 비학과류에 종사하는 양성기구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학부모들은 수업을 신청하기 전 감독관리플랫폼에 등록해 이 교육기구가 운영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학과류 양성기구가 ‘운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이 없는’ 등 상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교육부문에 반영해야 하며 비학과류 양성기구의 문제는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종합집법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강소성 양주시교육국 직업교육사회교육처 처장 한국지(韩国志)는 학부모들은 응당 양성기구와 정규적인 양성계약서를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조약을 잘 봐야 하며 특히 위약, 면책조항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기구 인원, 특히는 판매원의 구두약속을 경솔하게 믿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불금액, 환불방식, 할인정책 등을 기입해야 한다.

“학부모는 계약서, 거래서류, 의사소통기록 등 관련 증거 보관에도 류의해야 한다.” 한국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정에 따라 교외양성기구는 3개월 이상의 비용을 한꺼번에 받아서는 안된다. 소수의 양성기구에서 ‘선수금반환’, ‘할인루진’ 등 방식으로 비용을 받는데 학부모들은 이른바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절대 내지 말아야 하며 정부가 출범한 자금감시플랫폼에 비용을 낼 것을 주동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608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