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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해하대학, 125명 박사연구생 퇴학시켜

2021년 01월 25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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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해하대학 연구생원은 공고를 발부해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해하대학 연구생 학적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1월 14일, 학교 연구결정에 의해 125명의 박사연구생에 대해 퇴학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125명의 학생은 련락이 되지 않아 퇴학결정서가 직접 전달되지 못했기에 특별히 이번 공고를 내여 알린다. 이번 공고는 발부된 날부터 시작해 만10일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속문건중 명단에 있는 학생은 이번 공고를 받은 후 소재 학원과 련락을 취해 서면퇴학결정서를 수령하고 규정에 근거해 퇴학수속을 밟아야 한다. 학교 퇴학처리에 의의이 있다면 이번 공고기한이 만료된 후 10일내에 서면형식으로 학교측에 상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만료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한 학생 학번과 당면 연구생 학번구도로부터 추측해보면 이번에 퇴학당한 학생들은 2013년 및 그전에 입학한 해하대학의 연구생 혹은 박사생으로 모두 장기간 졸업을 연장한 학생들이다. 기자가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에 따라 학생에 대해 처분 혹은 기타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교는 마땅히 학생들에게 결정을 내린 사실, 리유와 의거를 고지해야 하고 학생들이 이에 관련해 진술하거나 해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학생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에 대한 입학자격 취소, 학적취소, 퇴학, 학정취소 혹은 기타 학생 중대리익 관련한 처분결정은 교장판공실 혹은 교장이 권한을 수여한 전문회의 연구결정에 제출되여야 하고 사전에 합법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604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