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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소학교 교육징계규칙 반포, 교원 7가지 금지행위 명확히 해

2020년 12월 29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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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트소식에 따르면 일전에 교육부는 광범한 조사연구와 공개의견청취를 토대로 <중소학교교육징계규칙(시행)>(교육부령 제49호, 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반포했다고 한다. <규칙>은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교원은 학생이 복종하지 않고 질서교란, 행위규범 상실, 위험성 존재, 권익침해 등 정형이 존재할 경우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규칙>은 최초로 교육징계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교육징계를 규정한 것은 “학교, 교원이 교육목적에 근거해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관리, 훈계와 규정방식으로 교정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거울 삼아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교육징계를 징계가 아닌 교육의 한가지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처벌의 인재육성 속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학교, 교원이 교육권리, 관리권리, 평가권리를 행사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교원은 학생이 복종하지 않고 질서교란, 행위규범 상실, 위험성 존재, 권익침해 등 정형이 존재할 경우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경위에 따라 <규칙>은 교육처벌을 일반교육처벌, 비교적 엄중한 교육처벌, 엄중한 교육처벌 3가지 류형으로 나눈다. 일반교육처벌은 법규와 규률위반 경위가 낮은 학생에게 적용되는데 이에는 지명비평, 구두 혹은 서면 검토, 초과수업 혹은 반급 공익서비스임무 추가, 한 수업시간내 교실내 체벌(일어서기), 학과후 교육지도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엄중한 교육처벌은 법규와 규률위반 경위가 비교적 엄중하거나 혹은 현장 교육징계를 받았지만 바로잡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에는 덕육책임자 훈계, 교내 공공서비스 리행, 학교규정, 행위준칙 교육을 받거나 관광과 기타 집체활동 참여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등이 포함된다. 엄중한 교육처벌은 규률과 규정위반 경위가 엄중하거나 영향이 나쁜 소학교 고학년, 초중과 고중단계 학생들한테 적용된다. 이에는 수업과 학습중단, 법치부교장 혹은 법치보도원 훈계, 전문인원 지도교정 등이 포함된다.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징계와 체벌, 형식을 바꾼 체벌은 성질이 부동한 행위이다. 7가지 류형의 부당한 교육행위를 명확히 금지했고 교원행위 붉은선을 규정했으며 선을 넘은 교원에 대한 처벌방식을 명확히 하여 각측의 감독관리에 편리를 제공했다. 또한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리행을 지지하고 감독해야 하고 교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하며 교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교원이 교육징계를 실시했다고 하여 처분 혹은 기타 불리한 처리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규칙>은 또 교육처벌의 관련 구제절차를 명확히 했고 학부모가 학생관리에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재육성의 합력을 형성하는 것을 격려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401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