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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교결핵병예방통제지침 발표: 접촉자에 대해 '검사해야 하면 모두 검사' 실시

2020년 12월 16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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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결핵병 예방치료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련합하여 <중국학교결핵방예방통제지침>을 인쇄발부했다. <지침>은 결핵방 감염군체 검사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의 론증사용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접촉자 선별조사 일환에서는 검사효과를 제고하고 '검사해야 되면 모두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지침>은 <학교결핵병예방통제사업규범(2017판)>의 요구를 준수하고 최근년래 사업실천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관련 지침과 결부하여 <학교결핵방예방통제사업(2017판)>의 각항 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세분화했는데 상응한 도표와 수첩을 덧붙여 비교적 강한 지도성과 조작성이 있다고 한다.

<지침> 전문은 총 10장, 27개 첨부서류로 나뉘였다. 제1장 '전염병 특점과 예방통제책략'에서는 학생군체의 특점과 학교 페결핵 전염병의 특점을 소개하고 일상예방통제, 산발적 전염병 처리와 돌발사건 대응 등을 포함한 예방통제책략과 조치를 제기했다. 제2장 '기구직책'에서는 교육계통과 의료위생계통 각 관련 기구의 직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제3장 '학교 상규적 예방통제조치'와 제4장 '전염병 주동감측과 정보피드백'에서는 학교 결핵병 예방통제사업중의 일상예방통제조치를 제기했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각각 '환자진단, 치료와 관리', '접촉자 검사', '예방성 치료'와 '감염통제'인데 학교에서 결핵병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조치를 제기했다. 제9장 '학교 결핵병 전염병처리절차'에서는 학교에서 결핵병 전염병이 발생한 후의 처리절차와 전염병보고요구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학교 결핵병 돌발공공위생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대응조치를 제기했다. 제10장 '감독과 심사'에서는 전체 학교 결핵병 예방통제사업에 대해 각급, 각 류형 관련 기구의 감독과 심사요구를 명확하게 제기했다.

<지침>은 보통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보통대학교, 특수교육학교와 유아위탁기구 등을 포함한 각급, 각 류형 학교에 적용되고 각급 위생건강행정부문, 교육행정부문, 학교,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의료기구에서 학교 결핵병에방통제사업에 종사하는 관련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93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