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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학부모 숙제검사행위 발견하면 엄격하게 처리할 것

2020년 12월 10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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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숙제가 학부모숙제로 변하는 현상 두절’을 겨냥해 교육부 기초교육사 부사장 여위약은 10일, 숙제포치기제를 건전히 하고 숙제품질을 향상하며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3가지 방면에서 숙제에 대한 관리사업을 락착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특히 처벌성 숙제 포치, 학부모 숙제검사 등 명문화하여 금지한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벌한다.

여위약은 학생숙제가 학부모숙제로 변하는 현상을 두절할 데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일관적이고 확고하다고 표시했다. 몇년간 교육부는 숙제관리문제를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중공중앙 판공청 26호 문건, 부담감소 30조항 등은 모두 명확한 요구가 있다.

“당면 료녕, 산서, 장사 등 지역은 숙제관리에 관한 일부 의견을 륙속 출범했는데 모두 좋은 성과를 취득했다.” 여위약은 다음 단계에는 3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해 지방에서 요구에 따라 숙제관리에 대한 사업을 락착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첫째, 숙제포치기제를 건전히 한다. 학교 숙제의 정상화 관리, 학년과 학급의 통일관리, 교원시범, 숙제 대면검사와 강의, 학생 피드백과 평가 등등 방면의 기제가 있다.

둘째, 숙제 품질을 향상시킨다. 주요하게 숙제총량과 시간을 통제하는 토대 우에 숙제설계를 최적화하고 숙제형식을 혁신하며 실천성 숙제를 강화하고 탄성숙제와 기타학과 숙제를 적극 탐색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학생 학습규률에 부합되고 소질교육의 요구와 학과특점을 체현하는 기초성 숙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격려한다.

셋째,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특히 처벌성 숙제 포치, 학부모 숙제검사를 요구하는 등 명문화하여 금지한 행위에 대해 발견하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을 감소하고 학생 심신건강 전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량호한 교육생태를 구축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40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