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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인재채용시즌 취업차별대우 현상 방지할 것을 요구

2020년 12월 09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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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 대졸생들이 취업시즌을 맞이했다. 일전에 교육부는 문건을 발부해 당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에서 앞장서 ‘유명대학만 인정하고’ ‘높은 학력만 인정’하는 인재채용 현상을 바로잡고 인재채용공고와 실제조작에서 졸업학교, 해외학습경력, 학습방식(전일제와 비전일제)을 제한성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취업차별대우 현상은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정책관심사항이 아니다. <새 시대 교육평가개혁 총체적 방안>은 품덕과 능력을 주도로 하고 일자리수요를 목표로 하는 인재사용기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교육부의 문건은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락착이다. 때문에 문제의 관건은 취업차별대우 관리는 문건에만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문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일제를 제한조건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대상성이 존재한다. 최근년래 부분적 단위는 인재채용시 전일제대학 졸업생만 모집하고 비전일제 졸업생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전일제와 비전일제의 차별은 단지 학습방식의 부동함에 있는바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학력, 학위는 모두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일제 제한성 조건을 설치하는 것은 비전일제졸업생에 대한 차별대우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나라 평생학습체계와 학습형 사회의 건설에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유명대학만 인정’, 학력차별대우 현상을 피할가? 우선 모집공고중 공공연히 존재하는 학력차별대우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지방 당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의 모집을 틀어쥐여야 하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출범한 인재정책중 ‘유명대학만 인정’하는 현상, 학력차별대우의 인재표준을 명확히 제지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통고비평을 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19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