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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재의 순환리용, 반드시 ‘세가지 관문’ 넘어야

2020년 11월 16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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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대의 책을 팔아 결국 마대 하나밖에 살 수 없었다.” “정가가 1000여원인 책을 10원에 고물상에게 팔았다.” 인터넷상에서 일부 졸업생들의 이러한 댓글을 볼 수 있다. 감탄의 배후에는 현재 대중소학교 교재가 크게 랑비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준엄한 현실이 반영되여있다. 이런 랑비는 완전히 피할수 있는 것이며 가장 주요한 방도는 바로 교재의 순환리용을 보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재의 순환활용은 3가지 난관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재의 순환활용을 보급하고 실행하려면 반드시 '세가지 관문'을 잘 넘어야 한다.

첫번째 관문은 '법률관'이다. <출판관리조례>와 <출판물시장관리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자영업자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은 반드시 법에 의해 출판물의 도매, 소매 자격을 취득한 출판물 발행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새 책과 중고책, 자영업자와 개인판매자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개인은 중고책의 주요 원천이며 이들은 구매자이기도 하고 판매지이기도 하기에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만들고 중고책의 구입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중고교재의 매매에도 잠재적 법률위험을 갖다주고 있다.

두번째 관문은 '행정관'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부분적 무료교재의 순환사용이 이미 전개되였다. 2008년부터 의무교육단계의 음악, 미술, 체육, 건강, 과학, 정보기술 등 무료교재가 순환사용됐다. 의무교육단계 교재는 국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데 이는 행정수단으로 교재의 순환사용을 추진하는 전제이며 상기 학과는 모두 학생들이 어문, 영어, 수학을 포함한 더 많은 교과서도 순환리용할 수 있지 않을가?

세번째 관문은 '시장관'이다. 이미 순환사용한 교재수는 여전히 교재 총량의 우수리(零头)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고중, 고등 교육 단계 교재는 학생들이 자비로 구매하기에 교재 순환사용은 더욱 시장거래에 의존하는데 여기에는 산업사슬 정체, 수급 매칭(匹配) 원가가 높은 등 문제가 존재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989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