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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규범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2020년 11월 13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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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준칙>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함과 아울러 교육부 공식사이트에 <연구생지도교수 지도행위 준칙>(이하 <준칙>으로 략칭)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준칙은 연구생지도교사는 연구생에게 학업, 과학연구, 사회봉사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고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연구생 졸업시간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연구생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되고 연구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는 등등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연구생지도교사는 본래 학문을 잘 가르치고 행위의 본보기가 되여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지도교사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발생하고 또 어떤 지도교사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하며 심지어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매우 극단적인 사례 이외에도 개별 연구생지도교사의 정력투입이 부족하고 학업 질 관리가 엄격하지 못해 대중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분명히 연구생지도교사가 응당 갖추어야 할 표현이 아니며 심지어 합격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모습도 아니다. 법적 요구에 따르면 교사는 반드시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수업무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고 ‘모든 학생을 관심하고 애호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품성, 지력, 체력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신 발표한 <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준칙>을 살펴보면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정확한 투약’이다. 뿐만 아니라 <준칙>에서 ‘훌륭한 지도교사의 모습’을 그린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또 ‘강제성 관련 조치’를 출범했다. 례하면 <준칙>을 위반한 지도교사들에 대해 ‘양성단위는 규정에 따라 상담하거나 모집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며 교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리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영향이 아주 나쁜 경우 조사를 거친 뒤 단호히 교사대오에서 퇴출시키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교육강국의 꿈을 이루려면 연구생지도교사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준칙>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여 연구생교육사업의 발전을 더욱 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968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