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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영교육 규범화, 감독관리소조에만 의거하면 안돼

2020년 11월 06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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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선전하고 불법 학생모집으로 학생들에게 학적이 없으며 고가 비용을 위법으로 수취하고 부문 감독관리가 부족하며 학교 운영자질 심사가 혼란하다… 최근 국무원 감독관리소조는 주구시 천립학교 규정위반 조작들을 폭로했는데 이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력량 교육운영을 격려하는 것은 교육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공간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민영학교들은 이 기회를 빌어 ‘순풍차’에 탑승해 위법으로 학교운영과 비용수취를 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목적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동이다.

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공동인식이다. 주구시 천립학교는 학교운영 허가증,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학생모집을 진행해 백여명의 학생들에게 ‘호적이 없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중졸업증 취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더우기 승학, 취업, 참군 등 방면에서 일련의 문제를 초래했다.

위법 학생모집의 배후에는 리익추구가 있다. 천립학교는 우선 2000여만원의 비용을 받았고 그후 또 여러가지 리유로 백만원의 비용을 더 수취했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가중시켰고 교육의 공공속성을 엄중하게 위반했는바 이는 교육법 등 법률법규에 대한 무시이다.

이번 일은 또 교육행정부문의 실직문제를 폭로했다. 감독관리소조에 따르면 주구시 교육체육국은 천립학교를 ‘전일제 민영 비영리성학교’, ‘영리성 민영학교’로 성질을 제정했지만 이 학교는 이와는 완전히 부동한 성질로 운영되였다. 군중들의 반영에도 시, 구 2급 교육부문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 등도 불법 비용수취, 규정위반 학생모집 등 행위에 대해 억제와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가 부진하고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교육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 감독소조의 개입하에 학생들의 학적문제는 해결을 보았고 관련 부문의 책임도 현재 법률과 법규에 따라 추궁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부문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고 민영교육 규범화는 감독관리소조에만 의존할 수 없고 각급 부문에서 착실하게 책임을 리행하고 적극 담당해야지만 광범한 학생들의 리익을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897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