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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8개 성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 개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2020년 11월 02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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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2020년 하반년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필기시험)이 28개 성에서 개최되였다. 최근년간 신청자수가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교사자격시험이 여론의 주목을 더욱 받고 있는데 올해 교사자격시험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교사자격시험은 대부분 성에서 1년에 2차례 치르는데 상반년 시험과 하반년 시험으로 나뉜다. 올해 9월, 2020년 하반년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필기시험) 신청사업을 가동했다.

각지에서 발표한 지원공고로부터 볼 때 이번 시험은 28개 성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료녕, 길림,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하남, 호북, 호남,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섬서, 감숙, 청해, 녕하가 포함된다.

올해 교사자격시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류의 인원은 교사자격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교사자격시험 등록시작을 앞두고 9월 4일 교육부는 <교육류 연구생과 공비 사범생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면제 인정개혁 실시방안>을 공포했다. 문건의 요구에 따라 교육류 연구생, 공비 사범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은 2021년부터 시험면제 인정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시험센터는 조건에 부합되는 교육류 연구생, 공비 사범생은 학교에서 조직하는 교육교수능력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국가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에도 자원적으로 참가해 상응하는 교사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반기 시험 하반기로 미루고 동시에 조직실시

올해 1월, 상반기 중소학교 교원자격시험 신청이 전국 26개 성에서 가동되였다. 하지만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원래 3월 중순에 예정했던 시험을 하반기로 미루어 동시에 조직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앞서 이미 통과된 필기시험과목 성적과 합격증명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등 7 개 부문은 4월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영향에 대처하여 일부 직업자격 ‘선 근무, 후 자격증 취득’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데 한관 통지>를 인쇄발부했는데 그중 중소학교, 유치원, 중등직업학교 교사자격은 ‘선 근무, 후 자격증 취득’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각지에서 교사자격시험 전염병예방통제조치 포치

이번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참가한 각 성들에서 분분히 시험장 방역요구를 공포했다. 조치에는 수험생 시험장 진입전 온도 측정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또 14일전에 자가건강검측을 진행하고 7일내 핵산검측 음성보고를 제공하며 건강상황보증서를 작성하는 등을 요구를 제출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848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