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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정보화 명목의 영리행위를 반드시 엄히 조사해야

2020년 10월 26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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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가 국무원 '인터넷+감독조사'플랫폼에 현지 일부 학교에서 ‘지혜교실', ‘교육정보화’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태블릿 PC를 추천하고 ‘수업시간에 사용한다'거나 '숙제를 낸다'는 등을 리유로 변상적으로 학생들의 구매를 강요했다는 문제를 반영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기자는 국무원 제6 감독조사팀을 따라 이곳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절강성 모 시의 한 실험초급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태블릿PC, 관련 교육 보조 소프트웨어, 수업에 필요한 데터패키지 등 6500원에 달하는 '태블릿PC 교수'시스템을 변상적인 강요에 의해 구입했다. 이 태블릿PC는 변수, 가격 등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으며 학교 측을 통해 사야만 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타 몇몇 중학교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감독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2만 2000여명의 중학생들이 ‘태블릿PC 교수’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현지 학교와 교육행정부서에서 학부모들이 자원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거래행위가 학교와 무관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야웅하는 데 불과하다. 학교에서는 태블릿PC 구입여부에 따라 학급을 나누고 구매한 학생은 실험반으로, 구매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반으로 분류했다. 이런 방식은 자원적 구매를 론할 수 없으며 학급 분류로 학생들을 협박해 태블릿PC를 사게한 것과 마친가지인데 현지 교육주관부문에서는 공공연히 이를 '학부모들의 자원적인 구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평등한 교육 접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수금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학교와 기업 협력'이란 형식을 통해 학부모가 태블릿PC를 구매하도록 지정했는데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일종의 강요성 매매이다.

학생들이 축재도구로 리용되였다는 학무모들의 신고와 제보에 대해 현지 교육행정부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관련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 리익관계가 형성되였는지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한다.

교육정보화의 명목으로 재물을 긁어모으고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는 응당 더욱 엄히 조사해야 한다.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은 정보기술과 교육, 교수의 융합응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보화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화 교수자원의 학교내 심사감독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뒤거래 등 비리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가정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과 학교의 새로운 갈등을 산생하는 것을 피하여 디지털장비, 디지털화 자원의 학교내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764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