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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중소학교 교수,인사 경비 사용면에서 더욱 큰 자주권 소유한다

2020년 09월 25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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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4일발 신화통신: 중소학교의 운영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학교에 대한 '과다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등 8개 부서가 공동으로 문건을 만들어 학교의 교수, 인사, 경비 사용 등의 자주권을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가 24일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려옥강은 8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중소학교 학교운영활력을 진일보 불러일으킬 데 관한 약간한 의견>에서 학교운영자주권을 보장할 것을 제기했다. 교육, 교수 면에서 학교가 당지 및 본교의 실제와 결부하여 특색 있고 수준 있는 학교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학교는 학과 교수의 기본요구를 따르는 기초상에서 자주적으로 교수계획을 배치하고 자주적으로 교수방식을 운용하며 자주적으로 연구양성활동을 조직하고 자주적으로 교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과간 관련성이 비교적 강한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자주적으로 학과간 종합성 주제교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려옥강은 또 인사 자주권 확대와 관련한 부교장 초빙 참여권과 선택권 확대, 중층 관리일군 초빙 자주권 확대, 교사 채용 참여권 확대, 직함 심사 및 채용 자주권 확대, 실적로임(绩效工资) 분배권 확대 등 의견이 제출되였다고 말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교원 공개채용사업에서의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발휘시켜야 한다. 학교는 이미 결정된 편제, 일터수 및 일터구조 비률과 교육교수 수요에 의거하여 교사 채용과 일터 조건을 제기하고 면접, 고찰, 채용 예정 인원의 확정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일터설치 방안에서 초중급 직함과 일자리는 조건을 갖춘 학교에서 기준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심사, 초빙하고 고급직함과 일자리는 관리권한에 따라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초빙한다. 장려성 실적로임은 학교에서 심사한 토대 우에서 자주적으로 분배하여 실적로임의 격려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의견은 또 경비사용 자주권을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려옥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견에서는 학교가 예산관리 관련 규정과 학교발전의 실제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년도예산건의를 제출하고 비준받은 예산항목을 자주적으로 집행하며 예산자금의 전 과정 실적관리를 진행한다고 제출했다. 학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부한 장학금을 자주적으로 사용한다.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540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