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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등 8개 부문, <의견> 인쇄발부해 ‘진학유일’ ‘점수유일’ 경향을 견결히 극복할 것을 요구

고중, 대학 입시 성적으로 학교와 교원 편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돼

2020년 09월 25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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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식(기자 뢰가): 교육부,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등 8개 부문에서는 어제 련합으로 <중소학교 운영활력을 더 한층 분발시킬 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학교의 세가지 방면의 자주권을 보장할 것을 제기하고 동시에 각 지역에서 정확한 정치업적관과 과학적인 교육품질관을 수립하고 고중, 대학 입시성적 혹은 진학률로 편면적으로 학교, 교장과 교원을 평가하지 못하며 ‘진학유일’, ‘점수유일’의 경향을 견결히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려옥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교수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요하게 두가지 차원과 관계된다. 학교차원에서 특색 있고 수준 있게 학교를 운영하 것을 격려하며 학교 교수과정실시의 주체적인 지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제출하고 교수의 기본요구를 준수하는 토대 우에서 ‘다섯가지 자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중에는 자주적으로 교수진도를 배치하고 자주적으로 교수방식을 응용하며 자주적으로 교수훈련활동을 조직하고 자주적으로 교수평가를 실시하며 자주적으로 다학과 주제교수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원차원에서 교실교수개혁에서의 교원들의 주체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교원들을 격려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게 하며 교육교수방법을 개진하고 학과특점에 부합되고 시대적 요구와 학생성장법칙에 부합되는 교육교수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가지 교정활동을 큰 힘을 들여 간소화하고 엄격하게 규범화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에 대한 방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사사업의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부교장초빙의 참여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방을 격려하여 학교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부교장을 추천, 고찰, 초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데 대하여 제출하고 중층관리일군 초빙임명 자주권을 확대하여 효률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내설기구를 설치하고 자주적으로 중층관리일군을 우선선택할 데 대하여 제출했으며 교원초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교원공개초빙사업에서의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발휘시켜 학교에서 초빙수요와 일터조건을 제출하고 면접, 고찰과 초빙인원 확정에 전 과정 참여하도록 한다. 지방을 격려하여 학교내에서 먼저 면접을 한 토대 우에서 초빙을 조직하도록 탐색하며 조건이 구비된 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공개초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직함평의초빙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중급, 초급 직함과 일터는 조건이 구비된 학교에서 표준에 따라 자주적으로 초빙하도록 하며 고급직함과 일터는 관리권한에 따라 학교에서 추천 혹은 초빙하도록 한다. 실적로임분배권을 확대하고 신규증가 실적로임총량을 주요하게 장려성 실적로임분배에 사용하게 하며 장려성 실적로임은 학교에서 심사한 토대 우에서 자주적으로 분배하게 한다.

셋째, 경비사용의 자주권을 락착시킨다.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과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년도예산건의를 제출하고 자주적으로 비준된 예산항목을 집행한다. 학교 공용경비사용관리방법을 더한층 보완하고 학교경비사용자주권을 확대한다. 학교는 법률 법규에 따라 사회기부 조학경비를 자주적으로 사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