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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 징계권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2020년 09월 22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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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강서성 남풍현의 한 15세 녀학생이 단어받아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어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200번 시켰다고 한다. 이후 녀자아이는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진돼 한동안 병세위급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시건은 네티즌들의 교원 징계권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일으켰다.

사건 관련 학교 남풍1중의 교장은 이 교원이 학생을 체벌한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학생에게 단어를 제대로 배워주기 위해 처벌한 것이였으며 이 처벌이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도 교장과 비슷했는바 이 사건을 최근년래 비교적 론쟁이 많은 '교사 징계권 부여'와 련결시키고 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강도(强度)가 정상적으로 설정한 징계범위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체벌 혹은 상해를 뚜렷하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더 관건적인 것은 징계는 주요하게 학생들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때 사용해야지 학생의 학업성적이 어떤 표준에 도달했는지와 같은 정황에 적용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원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 학생을 징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근대 교육사에서 서당 선생이 학생들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곤장을 치는' 처벌을 한 적이 확실하게 있는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인식 속에서 자기 아이가 학업성적이 리상적이지 않으면 교원이 징계할 수 있다고 묵인한다. 이런 요소의 영향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의 학습성적이 리상적이지 않아 학생을 처벌하는 현상을 례사로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정도에서 이런 현상이 학교 교육실천에서 대량으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이는 당사학생의 권리를 손해를 끼친다.

이외 교원의 징계권 사용으로 하여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각자의 징계 관념, 내포, 경계, 조작방식에 대한 리해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두세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뚜렷한 '세대차이'를 형성했다. 때문에 어떻게 합리하고 정당하게 징계권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일층 명확히 해야 한다.

징계는 '과실을 징벌하고 미래를 경계하자'라는 뜻으로서 규범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규범적인 행위의 산생과 공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징계는 교육의 필요수단으로서 법치의 규범을 받아야 하고 아동권리가 보호되는 전제하에 실시돼야 한다. 1986년에 제정한 의무교육법에는 '학생체벌금지'를 정식으로 써넣었고 1993년 교사법에서는 이 금지성 규정을 교사의 법률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적해야 할 것은 징계는 체벌이 아니고 관리교육도 아닌바 현재 많은 교원들을 포함한 사회 성원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징계개념에 대해 잘못 리해하고 있고 교육의 징계 적용범위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도 비교적 모호하다.

사실 교육징계의 비교적 큰 경계선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바 징계가 겨냥하는 것은 규정위반 행위이지 행위결과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도사건에서 중소학교 교원이 교육 징계권을 사용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하게 학생의 규정과 규률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지와 처벌이다. 학생이 학생수칙, 학교 규범과 규률, 사회 공공질서와 공서량속,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교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수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심신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교원은 마땅히 비평교육을 해야 하고 정황에 따라 적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학생의 규정위반행위에는 학업 규정위반, 례를 들면 무단결석, 시험 부정행위, 숙제 미완성 등이 있다.

학업 규정위반과 학업상황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듯이 학생에 대해 징계를 실시할 때에도 상응하게 학생에게 규정위반행위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상기의 사건에서 받아쓰기를 못한 것은 학업 규범상실에 속하지 않고 학업이 어떤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사실 아주 복합한바 신체조건, 지력, 흥취, 교수방법 등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할뿐더러 교원한테도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교원이 이런 문제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유발된 토론이 관련 군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징계권이 학생의 학업상황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가 징계의 경계선을 구분함에 있어서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이다..

(작가: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저조휘)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491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