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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월 1일부터 <귀국류학인원증명> 취소

2020년 09월 1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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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아나): 기자가 교육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증서감소를 통해 대중편의를 실현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방관복’개혁을 심화하며 귀국류학인원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광범한 귀국류학인원의 업무와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귀국류학인원증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외국주재 대사관, 령사관은 더는 관련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 전에 이미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재외공관은 류학인원의 의사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수리했으나 대사관에서 약정한 발급시간이 2020년 11월 1일 이후일 경우 <귀국류학인원증명>는 여전히 유효하다.

<류학귀국인원증명>이 취소된 후 관련 부문과 단위는 실제 수요에 따라 류학인원이 제공한 국외의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 전형자료, 국외의 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서, 국외의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에서 발급한 학습연수증명자료 또는 류학인원이 자발적으로 교육부 류학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국외학력학위인증서 등으로 류학인원의 신분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류학인원의 여권 및 비자, 출입국정보, 귀국행정증빙서류 등으로 류학인원의 재외 류학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