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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흑룡강성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적관리정책 해독

2020년 08월 28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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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운 가을학기, 흑룡강성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적관리는 최신 <흑룡강성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적관리 실시세칙(수정)>에 따라 집행되는데 왜 학적관리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해야 하고 수정한 후의 <학적세칙>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가… 8월 27일, 성교육청 관련 전문가는 정책에 대한 해독을 진행했다.

왜 <학적세칙>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는가?

답: 학적관리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제도보완, 빈틈보완, 우환제거를 위해 성교육청은 2014년 7월 성교육청에서 인쇄발부한 <흑룡강성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적관리 실시세칙(시행)>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했는데 이는 흑룡강성 <교학개혁을 심화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 향상할 데 관한 실시방안> 문건중 하나이다.

수정한 후 어떤 주요내용이 있는가?

답: 새로 수정한 <학적세칙>은 총 8장 52조가 있는데 원래 <학적세칙> 관련 내용에 대해 통합하고 문장표달을 간소화했으며 부분적 정책내용은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문건중 전학, 휴학과 복학, 유급과 월급 등 장절을 ‘학적변동관리’ 장절로 통합했고 새롭게 ‘특수정보처리’ 장절을 추가했다.

첫째는 같은 학년 전학 요구를 명확히 했다. 흑룡강성 각 지역 교육제도는 완전히 부동한바 의무교육단계에 54 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또 63교육제도도 있다. 63교육제도의 6학년 학생이 54교육제도 학교로 전학하려면 소학교 졸업학년에 가야 하는지 초중 1학년으로 전학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같은 학년 전학원칙을 명확히 했고 즉 부동한 교육제도간 소학교 졸업학년 전학시 1-9학년에 따라 상응한 학년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무교육학교 전학을 규범화했다. 수정한 <학적세칙>은 전학 관련 내용을 규범화 했다. 어떤 상황에서 전학하고 어떤 상황은 전학할 수 없으며 어떤 학교는 전학학생을 접수하지 못하고 사립학교로 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당면 흑룡강성은 현역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 중요지표는 바로 학생이 많은 학교 학급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학적세칙>을 수정할 때 학교 단체캠퍼스 학생수가 많다면 원칙상 전학생을 접수하지 않을 것을 제출했다.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이번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하는데 이 시간점 전에 이미 주택을 구매하고 호적을 내렸지만 전학하고 싶은 학생과 부모들은 ‘로인로방법(老人老办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간점이 지나서 주택을 구매하고 호적을 내린 사람들은 새로 수정한 ‘학적세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셋째는 월급(跳级)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적세칙>은 월급 관리방법을 새로 추가했고 과정을 명확히 했으며 소수의 월급이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했다. 학교측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나이가 부족한 학생등을 입학시키는 경우를 규범화했다.

넷째는 학적 취급과정을 최적화했다. 성당위와 성정부의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과 성교육청 ‘즉시취급, 온라인취급, 가까운 곳 취급, 1차성 취급, 비대면’ 사업요구에 따라 종이학적을 취소했고 모든 업무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군중들이 적게 가고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적 건립후 왜 출생년일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가?

답: 출생년일 변경을 통한 년령미달 입학현상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학적을 건립하는 동시에 출생년일을 채집해 호적과 출생증명을 의거로 학적을 건립하고 그후 출생년일과 신분증 출생날자 상응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239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