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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국제학생의 우리 나라 대학교 입학 자격 규범화

2020년 06월 11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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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0일발 본사소식(중청보 중청넷 기자 엽우정): 기자가 오늘 교육부로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교육부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에서 국제학생을 접수하는 관련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포하고 국제학생이 우리 나라 대학교 본과 전과 단계에 들어와 학습하는 신청자격에 대해 조절하여 국제학생 신청자격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5조에 근거해 부모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으로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본인 출생시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중국국적을 갖지 못한다. 2021년부터 이들이 국제학생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본과, 전과 단계에 와서 학습할 것을 신청할 때, 학교의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외에도 응당 유효한 외국려권 혹은 국적증명문건 4년(포함)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또한 최근 4년(입학년도의 4월 30일 이전까지) 이내에 국외에서 2년 이상 실제거주한 기록(1년중 실제 외국거주가 9개월 만기되여야 1년으로 계산, 입경과 출경 도장을 기준으로 함)이 있어야 한다.

그외, 조국 대륙(내지), 향항, 오문과 대만 주민이 이민하여 외국국적을 얻은 뒤 국제학생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본과, 전과 단계 학습을 신청할 경우 상기 통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