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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교외양성기구는 응당 네가지 규칙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2019년 12월 24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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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3일발 신화통신: 교외양성기구의 발전을 규범화하는 것은 최근 사회가 주목하는 열점으로 되였고 또한 교육부문에서 노력하여 추진하는 중점으로 되였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교외교육과 양성감독관리처 처장 서반은 교외양성기구는 응당 4가지 방면의 규칙의식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자률하고 량성적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전에 펼쳐진 제 9회 전국양성교육발전대회에서 서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교외양성기구정돈업무는 단계적 진전을 거두었고 제도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전문항목정돈이 끊임없이 공고화되였으며 정보화관리가 역할을 발휘하고 일상감독관리가 끊임없이 심화되였다. 그러나 중앙의 요구와 인민대중들의 기대와는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다.

서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외양성기구는 첫째 응시방향을 견결히 전변시켜 “수준과 표준을 초과한 양성과 응시교육의 옛 방식으로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교외양성은 한창 점차 엄격한 관리, 규범화발전의 길로 나가고 있다. 양성기구는 자질교육과 다섯가지 교육 병진의 요구를 둘러싸고 중점을 교학방법의 최적화에 두고 개성화, 다양화, 고품질봉사를 제공하는 데서 중소학생들의 학습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수금, 환불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바 양성기구는 일시불로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양성기구에서는 경제리익을 위해 할인, 현금환급 등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오도해 장기수금을 하지 못하며 또한 시장법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발전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확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셋째는 교외양성과 학생모집을 련결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이는 하나의 붉은선이고 또한 최저선이다.” 양성기구에서 중소학교와 련합으로 학생모집과 련관된 여러가지 경기, 여름캠프, 연학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일단 발젼되면 반드시 엄숙하게 조사처분하고 양성기구, 관련 학교와 책임자들의 책임을 법률과 법규에 따라 추궁한다. 합리하게 선전하고 양성역할을 과장하지 말아야 하며 초조정서를 유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넷째는 온라인양성기구는 재빨리 서류작성을 해야 한다. 온라인양성기구의 서류작성사업은 시급한 문제이다. 온라인양성에 종사하는 기구는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서류작성을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서류작성자료를 제공하고 자각적으로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