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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에서 징계분류 및 구체적 징계권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한 전문가 분석

교원은 어떻게 손에 든 계척(戒尺)을 장악할 것인가

2019년 11월 26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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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교육부는 <중소학교 교원교육징계실시규칙(의견청구고)>(이하 <규칙>)공개의견청구통지를 발표했다. <규칙>은 교육징계를 일반징계, 비교적 중한 징계, 엄중징계와 강제조치로 나누었다. <규칙>이 발표되자 사회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교원으로서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인도를 해야 한다. 지금 교원들이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소문이 난다.” 천진시 계주구 모 중학교 교원 고홍(가명)은 학생들은 아직 세계를 인식하고 3가지 관념을 세우는 단계에 있기에 인도육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홍은 《법제일보》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바라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사춘기에 처해있다보니 가끔 비교적 반항적이다. “일부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교원은 응당 적당한 징계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징계도 한도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와 생리에 상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성격을 리해하고 병증에 맞게 약을 써서 그들의 얼굴도 봐줘야 하며 또한 교육역할도 일으켜야 한다.”

고홍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경우에 징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없을뿐더러 도리여 쉽게 저촉심리가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설복교육도 있고 과도하지 않은 징벌도 있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잘못을 알게 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며 자신의 개성이 있다. 설복교육과징벌은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하는바 매개 학생들의 정황을 알아야 하며 어떤 교육이 더 적합한지 보아내야 한다.” 고홍은 이렇게 말했다.

장초(가명)는 중학생의 학부모이다. 그는 교원의 징계는 적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둥이 아래에서 장원이 나온다는 도(度)로 하면 물론 안된다. 초중학생들은 반항기에 처해있으므로 때리고 욕할수록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부드러운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나쁜 습관을 조장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합리한 징계를 줄 응분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원은 설복교육을 할수 있다. 하지만 여러번 말해서도 듣지 않으면 나는 매를 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고대 스승들에게 모두 회초리가 있지 않았는가? 손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장초는 이렇게 말한다.

북경제2외국어학원 국제법학원 부교수 왕천성은 이렇게 소개했다. 체벌은 교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특히는 아픔을 유발하는 것으로 징벌 혹은 교육하는 행위이다. 례하면 구타나 벌로 서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이다. 변상적인 체벌은 기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의 육체나 정신에 징계를 실시해 그로 하여금 상해를 받게 하는 행위이다. 례하면 학생을 풍자하거나 모욕하거나 로동으로 징벌거나 과량의 숙제를 내는 것이다. 교원의 징계는 교원이 학생의 규범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학생의 심신에 모종의 영향을 주어 그로 하여금 회개의 뜻이 생기게 하여 시정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교육방식이다. 교육징계의 대상은 학생의 과오행위로서 징계정도는 징계대상 및 그의 과오행위의 구체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