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인 구타만이 폭력이 아니다. 정신적인 상해도 학교폭력의 한가지 방식에 속한다.
최근, 매체가 보도한데 의하면 광동성교육청 등 13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중소학생 폭력 종합관리 방안을 강화할 데 대한 실시방법(시행)>을 출범해 학교폭력의 분류, 예방, 관리 등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그중 학생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주는 것도 폭력에 속하며 소셜미디어에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주 나쁜 엄중한 폭력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학교는 비평과 동시에 징계해야 하며 엄중한 자에게는 학적보류 고찰, 강제퇴학, 학적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용으로 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주는 것도 폭력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의 내용은 다양한 데 상해대상에 따라 ‘신체상해형’과 ‘정신모욕형’으로 나뉜다. 학교폭력을 다스릴 때 ‘신체상해형’은 똑똑히 볼 수 있는 피해정도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하지만 ‘정신적 모욕’은 은페성과 일상성을 가지고 있어 무시되기 쉬우며 날마다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한 일부 피해학생들은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다.
이른바 ‘정신적 모욕’이란 교제과정에서 일종의 모욕적인 언어로 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중 ‘모욕적인 별명을 달아주는 것’이 가장 흔하다. ‘모욕적인 별명’은 많이는 피해자 자신의 생김새, 행위습관, 가정배경, 학습성적 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인데 이는 몸도 마음도 미숙한 아이에게 있어서 엄중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례하면 어떤 아이는 몸집이 왜소하다고 하여 ‘땅꼬마’라는 별명이 달리고 또 어떤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절름발이’라는 별명이 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 별명은 어쩌면 무심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일부 별명은 고의적인 모욕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