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6일발 신화통신: 사법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객관문제시험성적이 27일에 발표되였는데 전국 합격점수선은 180점이라고 한다.
응시자들은 9월 27일 0시부터 사법부사이트, 중국법률보급사이트, 사법부위챗계정 과 중국법률보급위챗계정을 통해 본인의 성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법부 사이트에서 자체로 성적통지서를 프린트할 수 있다.
관련정책규정에 따라 어려운 변경지역과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합격점수선 완화정책을 계속하여 실행한다. 객관문제시험에서 합격점수선을 세개 단계로 완화시키는데 서장자치구 합격점수선을 140점으로 완화하고 청해, 사천, 운남, 감숙 네개 성, 자치구, 신강 남강 4개 지역 자치주와 사천 량산주, 운남, 노강주, 감속 림하주 등 ‘3구3주’의 합격점수선을 150점으로 완화하며 기타 완화지역의 합격점수선을 160점으로 정한다.
객관문제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은 2018년9월 27일 0시부터 9월 30일 24시 사이에 사법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관식문제 시험참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응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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