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기자가 25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새 시대 교육계통 고위층 인재 대오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일전에 “‘장강학자 장려계획’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장강학자의 기본조건, 일터직책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과 아울러 ‘장강학자장려계획’퇴출기제를 구축한다고 제기했다.
관리방법은 일련의 마땅히 계약을 해지하여 ‘장강학자장려기제’에서 퇴출해야 할 정형에 대하여 규정했다. 교육부 인사사 책임자는 정치표준과 스승으로서의 도덕과 기풍을 장강학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으며 이는 건드릴 수 없는 최저선과 경계선이라면서 관리방법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허위조작으로 인선자격을 편취하고 스승의 도덕과 학술도덕을 위반하여 정상이 엄중한 등 정형에 속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퇴출시킨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인사사 책임자는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리방법은 직위근무(到岗)시간관리를 엄격히 했는바 특별초빙교수와 청년학자들에 대하여 초빙기간내에 반드시 전직으로 직위근무하고 인사관계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특별초빙대학교에 두어야 하며 강좌교수는 해마다 초빙대학교에서 루계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초빙기간내에 직위근무할 수 없고 직위근무시간이 부족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직위를 리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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