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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양성기구 관련 새로운 규범 출범

2018년 08월 23일 14: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3일발 중신넷소식: 일전에 국무원 판공실에서는 <교외(校外) 양성기구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의견에서는 교외 양성기구의 양성시간, 내용, 비용 등 여러 방면에 대해 규정을 내림으로써 장기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처해있던 교외 양성기구시장에 ‘긴고주(紧箍咒)’를 씌워놓았다.

그럼 교외 양성기구에 대하여 어떤 규범을 내렸을가?

1. 허가증명이 모자라면 양성기구를 운영할 수 없다

의견에 따르면 교외 양성기구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 운영허가증을 받은 후 영업허가증(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을 등록하여 취득해야 만이 양성개구를 열 수 있다.

이미 운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했으나 설치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응당 표준요구에 따라 정돈 개선해야 하며 표준 미달이면 법에 따라 운영허가증을 취소당하고 양성활동을 정지시키며 법에 따라 변경 혹은 등록을 말소한다.

2. 중소학교 재직교사를 채용 못해

의견에서는 교외 양성기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사대오가 있어야 하고 중소학교 재직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양성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교육사업을 열애하며 량호한 사상품덕과 상응한 양성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외 의견에서는 또 어문, 수학, 영어 및 물리, 화학, 생물 등 학과 지식양성에 종사하는 교사는 상응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출했다. 양성기구는 법에 따라 채용인원과 채용계약, 로동계약 혹은 로무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3. 양성진도는 중소학교 동시기 진도를 넘으면 안돼

의견에서는 교육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교외 양성기구도 가정교사, 자문, 문화전파 등 명의로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양성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외 의견에서는 또 양성내용이 상응한 국가수업표준을 넘지 못하고 양성 학년은 반드시 모집대상이 처한 학년과 맞아야 하며 양성진도는 소재한 현(구) 중소학교 동시기 진도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4. 양성기구 저녁 마감시간 20시 30분을 넘어서는 안돼

의견에서는 교외 양성기구 양성시간이 현지 중소학교 교수시간과 서로 충돌해서는 안되고 양성기구 저녁 마감시간이 20시 30분을 넘어서는 안되며 중소학생 학과류 등급시험, 경연을 조직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엄금했다.

그외 의견에서는 또 교외 양성기구의 장소에 대해 요구를 제출했다. 의견에 따르면 교외 양성기구는 반드시 안전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하고 동일한 양성시간대에 매 학생이 차지하는 평균면적이 3평방메터보다 작지 말아야 하며 붐비지 않고 분산하기 쉬운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소방, 환경보호, 위생, 식품경영 등 관리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5. 일회성으로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수취 못해

의견에서는 국가의 재무와 자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료금시간대와 교학안배가 일치해야 하며 일회성으로 3개월 이상의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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